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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국세청 신고로 합법화"
[ 2010년 06월 25일 06시 29분 ]
“의사들에 대한 현금성 리베이트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합법화해야 한다.”

건국대 경제학과 김원식 교수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의약분업,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의약분업 문제 중 하나인 리베이트 해결책으로 이같이 주장했다.[사진]

김원식 교수는 “의약분업이 처방과 조제 분리를 통한 의약품의 오ㆍ남용 방지 및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과잉투약을 방지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진료비 증가 ▲약제급여비 증가 ▲고가약 처방 증가 ▲항생제 사용 증가율 저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악영향으로 진료체계 붕괴 등의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고가의약품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 장기노인요양보험, 바이오의약품시장의 출현, 의료 IT화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으로 확대해 병의원의 약국 개설 ▲의약품 보험수가의 시장원리에 따른 결정 ▲보험수가제도의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참조가격제로 분리 ▲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 및 약품 정보 전달 유인책 제공 등의 방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의약분업 문제점의 종점은 리베이트며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료수가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리베이트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불법화 시킨 현재 법에 대해 “리베이트가 보험자에게 돌아가게 한다면 불법화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시장에서 건전하게 유지하면 오히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약가의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목적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일방적 리베이트 처벌 정책 보다 다양한 리베이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과세하게 하며 소비자에 대한 리베이트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식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토론을 한 김충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의약분업 후 항생제 처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왔고 약제비 증가는 만성질환자, 노인 증가 및 경제 수준 향상 등의 원인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약분업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김 과장은 또한 “불법 리베이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의약품 정보를 의사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생각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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