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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영업정지 1개월 '철퇴'
[ 2010년 06월 25일 08시 35분 ]
영진약품이 제조·판매하는 '영진진쌍화' 액상차에 무허가 첨가물이 검출돼 행정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5일 영진약품공업의 '영진진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식품첨가물)’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전라북도(익산시)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 검출(0.32g/㎏)이 확인됐다.

검출된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돼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회수조치 대상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지난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 23일까지 생산된 제품으로 총 326만3800병(100ml/병, 32만6380ℓ)로 해당제품은 전량 폐기될 예정이며 영진약품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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