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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기관평가 '종합병원 96곳' 실시
[ 2010년 06월 25일 22시 30분 ]
올해 의료기관 평가는 평가대상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6개소에 대해서만 현행 법령에 따라 실시된다.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과 박은수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내리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의 논의 없이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된 법안에 대해서만 상정 처리할 예정이어서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는 두 법안의 내용을 절충한 중재안 제시, 합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인증제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정부는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이 개별부담토록 하고, 그 이하 규모 의료기관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 국회로 미뤄졌다. 따라서 9~10월경 인증제를 본격 실시한다는 복지부는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업무보고를 통해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올해는 현행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이미 국회 개시 전부터 예견돼 왔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 올해 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평가대상인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6개소와 자율신청한 14개소에 대해 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평가를 실시하되 인증제 시범조사를 통해 마련된 인증기준, 조사방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내달 평가대상기관 평가단 선정과 교육을 시작으로 현지조사 평가실시(10월~12월), 조사결과 분석 및 이의신청 실시(11년 1월~3월), 평가결과 공표(11년 3월) 등 10개월간의 평가일정을 마련했다.
다만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의료기관평가를 통과한 병원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인증제가 실시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후에도 기존 의료기관평가가 인정받으려면 의료법 개정안에 그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경과조치를 명시해야 한다"며 "추후 복지위의 법안 심의 과정에 이를 추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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