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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류체계 개선 등 한방도 의약분업 실시"
[ 2010년 06월 25일 22시 04분 ]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과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국내 의약분업의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의약분업과 보험급여는 서로 다른 정책이지만 시행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정책 시행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분석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보건분야연구원은 25일 저녁 8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약 건강보험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한의약 건강보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사진]

이 연구원은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한약제제의 올바른 생산과 사용을 위한 각 전문직능 강화를 꼽으면서 "한약제제에 대한 의약품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보더라도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의 보험급여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약제비와 처방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 또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은 대부분 보험급여정책과 연계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약제제를 보험급여화하고자 하는 것이 한의원의 수익증대 차원의 접근만이 아닌 한약산업 전반의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한약제제의 올바른 생산 유통 과정의 관리를 통한 한약제제의 치료영역 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처방을 늘리는 방식의 보험급여는 지향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는 생산 공정,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유효성 심사, 의약품 재평가와 부작용 관리체계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경 연구원은 "의약분업은 한약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할 선행조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보험급여화와 제도를 연동시켜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조건은 누가 한약제제의 담당자인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한약제제의 발전상을 위해 약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자의 경제적 상황이 아닌 치료적 관점에서 한약을 처방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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