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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쑥뜸기 이용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 2010년 06월 28일 01시 35분 ]
가정용 쑥뜸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면허가 없는 자가 시술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면허 쑥뜸 시술, 봉독(蜂毒)주사 시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반의료기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설비를 갖추고 쑥뜸과 봉독(蜂毒)주사 및 안마 등을 불법 시술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쑥뜸기로 시술한 것은 법률상 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시술이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타이머로 시간을 조절하는 일반의료기기로 시술한 것은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가 없이 돈을 받고 벌에서 채취한 봉독(蜂毒)을 주사하거나 안마를 해준 행위는 무면허 시술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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