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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GE가 약속 어기고 의료질서 파괴"
[ 2010년 06월 28일 03시 06분 ]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가 한의사들을 상대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GE는 한방 병·의원에 지속적으로 기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GE는 최근 D대학 한방병원과 G한의원, J한의원, H한의원 등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 불법의료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GE는 2008~2009년에도 한방을 상대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해 의료계에 거센 항의를 받은 후 한방 병·의원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 의료계의 원성을 잠재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GE가 공문으로 의사협회와 약속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방의료기관에 판매를 해 온 것은 의사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GE가 한의원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불법의료를 조장한 것”이라면서 “의료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위원은 “현재 GE에 진위 파악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실상이 파악된 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일부 한의사들이 법적 조치를 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설사 업체의 선전에 넘어가 모르고 사용한 한의사도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업체에 넘어가 불법행위를 한 한의사도 피해자이므로 범법자로 봐서는 안되며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E헬스케어 한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공식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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