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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관련법안 복지위 '통과'
[ 2010년 06월 28일 03시 34분 ]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되며, 그 결과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장진 의원)는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전체회의 시작 전 긴급회의를 갖고 심재철,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논의,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의료법 등 총4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심재철 의원과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 의료법일부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기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인증업무는 인증전담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해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인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동시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인증제도 도입후 4년간 운영결과를 보고 받은 후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정하기로 하는 부대의견도 첨부됐다. 또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위촉시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자와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수 지정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곽정숙 의원은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의료기관평가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무평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의무평가대상이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국 281개 수련병원도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에 쫒겨 잘못된 내용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검토하고 올바른 내용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복지부에서 6월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방식을 유연하게 변형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수련병원이 자율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의무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평가인정을 단순히 인정에 그치지 않고 평가인정이 병원의 브랜드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작용할분 아니라 다양한 정부정책 지원으로 스스로 평가인정에 나서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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