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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부과 추진
[ 2010년 06월 28일 07시 34분 ]
대한의사협회가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28일 의협 '진단서 관련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관련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진단서와 제증명서 양식 개선(표준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부과와 함께 진단서 작성지침 업데이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 명칭은 기존 '진단서 서식개선 및 제증명 표준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진단서 관련 특별위원회'로 변경했다. 특위는 업무 효율화를 위해 2개 소분과로 분리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협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문제는 의사의 노하우나 의학지식의 산물을 바탕으로 한 노력의 대가이므로 현행대로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며 "진단서 작성과정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진단서 수수료와 양식 표준화를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권익위와 간담회를 통해 협회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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