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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의료기기 사용한 의사 처벌 대상"
[ 2010년 06월 28일 09시 17분 ]
특허권을 침해한 의료기기를 의사가 진료에 사용했다면 의사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의료기기 선택 및 사용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첨단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의사들도 특허관련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 특허 인사이트’ 6월호에 따르면 의료장비에 대한 특허분쟁의 경우 해당 장비를 생산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유통한 업체, 장비를 사용한 의료진 까지도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법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고 규정돼 있고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정의로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하는 행위”(특허법 제2조 제3호)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의사의 진료는 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고 진료행위는 물건(의료기기)의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모르고 업체의 특허제품이라는 말만 믿고 의료기기를 사용했더라도 특허권 침해 여부를 알았느냐에 상관없이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만약 침해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에도 속한다.

다만, 개인이 자가치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면 특허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고 그 의료기기를 생산하였거나 판매한 업자들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최첨단 의료기기의 성능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기기의 특허권에 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삼수 고문 변리사는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 규정은 일반적 상식과 다를 수도 있으므로 법 규정을 어렴풋 하게만 알아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혼자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특허권 분쟁의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권고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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