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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자율인증제, 기존 제도 후퇴"
[ 2010년 06월 28일 09시 45분 ]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평가 자율인증제를 두고 시민단체가 기존 평가제도보다 후퇴한 결정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00병상 이상 병원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적 평가제도’에서 원하는 병원만 평가를 받는 ‘자율적 인증제’로 전환 시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환자단체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권리와 적정 수준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만 높였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자율 인증제로 전환하면서도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평가를 통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의료기관 평가 대상, 기준, 방법, 절차, 공표 등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을 대통령령과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도 "구체적 실행이 불투명하고 자율인증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관평가제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료기관평가 제도를 후퇴시키고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제도의 본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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