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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약속 어긴 GE 무슨 말 할까
[ 2010년 06월 28일 22시 00분 ]
의료기기업체 GE헬스케어가 초음파진단기기를 한방 병·의원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료계와의 약속을 깨고 지속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GE헬스케어측은 진상조사 후 오늘(29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GE가 얼마나 진실된 해명을 할지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E는 지난 2008년 말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광고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게재, 의료계의 거센 항의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했을 뿐 한방 병·의원에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온 사실이 최근 발각되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지난 2008~2009년 사건 당시 GE측은 “별도 법인격체인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D대학 한방병원과 G한의원, J한의원, H한의원 등에 초음파 진단기기가 판매된 것도 GE가 계약한 대리점이 판매를 한 것이라며 과실여부를 대리점 쪽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GE 한 종사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GE는 내부 회의를 통해 △△△ 내리점을 앞세워 본사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으며 그 후에도 △△△을 초음파 서비스 대리점으로 위장, 한방전문대리점으로 판매활동을 하게 해 성과를 독촉했다”고 고발했다.

이번 한방 병·의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 건도 대리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GE헬스케어는 한발 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대리점과 한의원 간의 계약 후 GE직원이 “△△대리점과 △△한의원 간 LOGIQ P5 Premium에 대한 계약이 체결돼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신규 오더를 진행하고자 하니 발주를 해달라”는 결재형식의 오더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 본사가 묵인해 온 것으로 추정돼 책임전가는 사실상 힘들다.

때문에 의료계는 GE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GE가 하루동안 진상 파악 후 공식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전해와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입장 발표가 되는대로 모든 수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최영희 회장 역시 “GE의 해명이 나오는데로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 강경 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도덕성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웠던 GE헬스케어가 적지 않은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료기기로 인·허가 받은 것이 대부분이다. 한방으로 허가된 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한의사가 초음파를 비급여로 진료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 GE와 계약한 한방 병·의원 역시 삭감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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