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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법 28일 국회 복지위 통과
[ 2010년 06월 28일 11시 13분 ]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약개발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연구 생산시설의 지원과 세재감면 등의 대대적인 지원을 담은 제약산업육성법을 상정, 처리했다.

통과된 제약산업육성법은 당초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초안보다 정부의 지원을 줄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지만 정부가 신약개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단,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녹지지역 건축 허가와 부담금 면제는 10년 동안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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