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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S, 행정력 낭비는 불가피"(보완)
[ 2010년 06월 28일 11시 00분 ]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29일 "FDS를 도입하면 결국 행쟁력이 두 배로 들어간다. 이는 해외사례에서도 입증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에서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돌린다고 해도 정확성을 위해선 결국 정밀검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인력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결국 재검사를 위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본과 대만의 건강보험 제도를 견학하고 돌아온 이 보험이사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검사에 행정력이 필요 없지만, 그 이후 정밀검사는 사람이 하게 된다. 정확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했다.

이 보험이사는 "컴퓨터를 통한 자료검사가 무조건 정확하고 확실한 건 아니다. 사람을 통한 정밀검사가 이른바 실수 또는 허위청구 등을 더 정확히 잡아냈다. 외국에서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단의 FDS 도입이 예산 낭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에서는 현행 의료기관과 의사를 허위·부정청구집단으로 단정하고 범죄자인양 취급하고 있다. 일본은 징계를 위한 징계보단 사전예방과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다"고 했다.

이 보험이사는 "충분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 예방에 힘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물론 이마저 어길 경우 엄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반면 한국은 FDS 논란은 사후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하겠다는 징벌적 의미가 큰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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