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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조교수→선택진료 의사' 옛말
[ 2010년 06월 29일 03시 20분 ]
앞으로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담당의사 지정요건이 ‘전문의 취득 후 7년 후’로 강화되고 소비자의 불만을 샀던 진료지원과목 의사 포괄 위임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제공해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병원 조교수의 경우 전문의 취득만 하면 기간 제한 없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해야 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비선택진료 의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실제 대한병원협회 집계상으로는 대학병원급 14개소의 선택진료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는 조교수 비율은 평균 13.2%(2193명 중 2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문의 취득 경과 년수는 심평원에서 선택진료 현황을 제출받을 때 의료인 DB와 연계해 확인 가능하도록 입력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했던 진료지원과목 의사선택 포괄 위임 조항은 삭제된다.

진료지원과목은 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종전에는 해당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 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되어 진료비 수납과정에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개정안은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해 환자가 진료지원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본인의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서식에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까지로 2년 연장해 환자가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존기간 부족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서류 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외래를 따로 구분했던 서식은 1장으로 통합했다.

또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이를 강화시켰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2010년 9월경 공포되고 의료기관의 서식 변경 등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실]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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