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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여학생 농락한 1인2역 가짜 의대교수
[ 2010년 06월 29일 02시 06분 ]
의대교수를 사칭하며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채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사기범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자신을 의과대학 교수라고 속여 의대 여학생과 전공의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채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해당 대학의 황 모 교수라고 소개하며 ‘서울의대 산부인과 강 모 교수에게 네 평가 기록을 주었으니 만나보라’고 권유한 뒤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을 강 모 교수라고 소개하는 등 1인2역의 사기행각을 벌였다.

박씨는 피해자들로부터 1300만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채고 결혼을 하자며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사기 및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해를 넘어 1인2역을 한 사기범에게 속는 바람에 극도의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된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은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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