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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등 논문비리 근절 나선 교과부
[ 2010년 06월 29일 03시 00분 ]
간간이 회자되던 의학계 논문 비리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대학 내 학위 논문 대필 행태 등을 근절키 위해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히며 논문 비리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대필광고 등 사회에 만연한 연구윤리의식 결여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에 통보된 방안에 대해 “그간 학위논문 대필행위는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논문 작성 학생의 ‘연구 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지도교수 역시 철저한 감독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학생 논문대필이 적발됐을 경우 해당 지도교수 등 관련자는 징계 및 교수업적평가 반영 등의 제재조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이나 자체규정에 반영할 것을 대학에 권고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보다 질 높은 학위 논문 생산을 위해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를 줄여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대학별 연구윤리활동 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와 정부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교과부는 "BK21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연구윤리 수준에 따라 대학별 차등을 둬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개정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을 포함하는 한편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받는 자는 국가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입법화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한 논문 대필 및 표절 등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에는 인터넷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논문대필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보다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소 등 모든 연구개발사업 주체들의 올바른 연구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인식 확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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