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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토탈 헬스케어’ 보장성 강화”
[ 2010년 06월 29일 02시 57분 ]
“건강보험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질병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이며, 사회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건강유지 및 관리 등 ‘토탈 헬스케어’ 개념의 정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창립 10주년 기획보도자료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의료비 부담이 큰 고액 및 중증질환 진료이면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이 2000년 이후 대표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한 분야를 꼽자면 산전진찰 급여(‘00.7월), 식대급여(’06.6), MRI(’05.1)·PET(‘06.6) 급여, 분만·소아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05.1월),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감 경감(’83년부터 지속적), 전액부담항목의 급여전환(‘05년부터)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보장 측면에서의 국민 만족도는 매우 낮아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며 “적정 수가·급여기준 설정 등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소요재정 추계, 제도 전·후 모니터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특히, 심평원은 2000년 건강보험제도 전환 이래 ‘산전진찰’의 급여 적용을 통해 출산장려에 일조했다.

1983년에는 인구 억제 정책으로 불임시술을 보험급여로 적용한 적이 있지만, 2000년에는 산전진찰의 급여적용, 2004년에는 무통분만과 정관·난관복원술이 보험급여 범위로 포함됐고, 이후 다양한 산전검사들이 보험급여권으로 진입했다.

또한, 심평원은 “CT·SPECT‧MRI‧PET 등 고가의료장비진단을 급여에 포함해 합리적 수가마련과 급여기준 설정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했다.

더불어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산정특례 제도 범위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암질환은 2005년 9월부터 본인부담 10%에서 5%로 보장성이 강화됐으며, 78만2534명(2009년 연간 진료비명세서 상 실수진자수)이 적용을 받았다.

더욱이 지난 2006년 6월 입원환자 진료비부담이 컸던 ‘식대’를 급여로 적용하고 ‘고가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659항목)한 것도 큰 변화로 꼽았다.

심평원은 “진료 상 필요한 의료적 측면의 중증, 고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거중심의 합리적 급여기준 개선, 임의비급여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 고비용이 요구되는 분야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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