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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올 3월까지 한방 병·의원에 초음파 판매
[ 2010년 06월 29일 06시 23분 ]
지난해 1월 한의사를 상대로 초음파기기 광고 전면 철회를 선언했던 GE헬스케어가 금년 3월까지 한방 병ㆍ의원에 초음파기기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식적으로 판매 금지키로 한 약속을 위반,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방 병의원에 대한 초음파기기 판매와 관련 논란이 빚어지자 GE헬스코리아는 30일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초음파기기 한방 병ㆍ의원 납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GE측은 "지난해 12월 초음파 사업부 총괄사업부장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법률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올해 4월부터는 한의원 초음파기기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GE는 이어 "지난 4월부터 9건의 납품계약이 중단됐으며 그에 따른 매출 손실은 GE헬스케어가 감당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GE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금년 4월 공식적으로 납품을 중단하기까지 한방 병의원에 지속적으로 계약 및 납품이 진행됐음을 간접 시인한 셈이다.

GE 관계자는 "한의사들에게 납품된 초음파기기는 진단이 아니라 학술, 임상연구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사에서 승인이 났다"고 설명했다.

GE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 의료기기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대형병원도 아닌 한의원에서 학술, 임상연구 목적으로 천만원이 넘는 기계를 구입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발 방지대책을 GE측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GE측은 앞으로 한의사가 학술,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검토 과정을 거쳐 진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의협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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