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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픽스 내성 확인없이 헵세라 병용투여 불인정"
[ 2010년 06월 29일 06시 54분 ]
B형 간염 환자에게 제픽스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헵세라정과 병용투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에 대한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환자에 제픽스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헵세라정을 전액본인부담으로 장기투여한 후 헵세라 내성을 의심해 이 둘을 병용투여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 심의 결과, 헵세라 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픽스정과 헵세라정을 병용투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제픽스정만 단독 투여해야 한다.

심평원은 “GOT/GPT가 잘 조절되고 있고 HBV-DNA(-)인 상태에서 헵세라 내성 검사 없이 내성으로 추정하고 병용투여한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며 “YMDD 검사도 하지 않고 내성이 확인되지 않아 제픽스 내성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 인공와우 심의사례 ▲ 유양동폐쇄술 (자16가(1) 국소피판술 50%)-외이도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 시 불인정, 교각보존 유양돌기절제술 시 별도 인정 ▲ 만성호흡기질환에 저용량 장기 투여한 macrolides계 항생제 불인정 등 5항목 7개 사례다.

이 외에도 정상청력이었으나 1년 전부터 왼쪽 귀, 1개월 전부터 오른쪽 귀의 돌발성 난청으로 양측 농(both deaf) 상태로 내원해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한 35세 남자 사례도 공개했다.

심평원은 “충분한 관찰 없이 순음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 문장언어평가 결과만으로 조기에 인공와우를 이식한 것은 적절한 진료로 볼 수 없다”며 “전액본인부당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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