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의료기관 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인증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피력하면서 상정을 요청,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앞서 긴급회의를 갖고 심재철, 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논의,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는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의료법 등 총4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