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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전 의원, 우리들병원 명예훼손 무죄
[ 2010년 06월 29일 10시 21분 ]
우리들병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던 고경화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는 6월29일 피고인의 발언이 해당 분야 권위자의 논문을 근거로 했고 인터뷰 내용이 사적 이익이 아닌 공익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던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됐던 고 전 의원의 시술법 문제 발언에 대해 “척추추간판절제술의 효용성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의 적정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고 전 의원의 인터뷰 과정에 대해 “인터뷰에 응하게 된 경위와 사정을 보면 우리들병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경희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들병원의 AOLD 시술은 공식학회에서는 의미 없는 시술이라는 공식의견을 주고 있다”고 발언해 병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바 있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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