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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아동 성범죄, 물리적 거세해야"
[ 2010년 06월 29일 10시 4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9일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외과적 치료를 활용한 물리적 거세 도입을 주장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학적 거세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신 의원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더욱 강력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물리적 거세는 재소자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화학적 거세가 도입되면 범죄자는 4주에 한번 씩 총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법무부가 의료·심리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신상진 의원은 "화학적 거세법으로 알려진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아동 성범죄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약물치료 여부를 결정 받는다"며 "범죄자의 몸에 남성호르몬 차단 약물을 주입하면 성욕을 억제할 수 있어 아동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약물치료가 갖는 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근본적이면서도 극약처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거세로 표현되는 외과적 치료 도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외과적 치료 등 물리적 거세를 도입한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과 미국 텍사스주가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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