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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
[ 2010년 06월 29일 22시 10분 ]
오는 10월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절감된 약품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 시행된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의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외래 진료시 처방한 원내․외 약품비로 평가는 반기 단위로 실시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분기 단위로 평가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해당의원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약품비 절감액에 인센티브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해당기관의 환자 구성(상병 및 연령)을 보정해 동일 평가군(동일표시과목을 말함)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 약품비 발생수준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외래처방고가도지표(OPCI)에 따라 20%~40%로 차등된다.

이미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대상기관의 약 30%가 약품비 67억원을 절감해, 총 1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사업 시행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절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이미 처방 약품비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평가기준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규정하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 제정안(복지부 고시)’이 30일 행정예고되며,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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