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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전문대학원 설립 '산 넘어 산'
[ 2010년 06월 30일 03시 00분 ]
국내 암관리 사업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아시아에 대한 리더십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국립암센터의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 작업이 주위의 기대와 달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개정법률 공포로 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설립까지는 교과부 인가, 과밀억제권역 포함 변경 등 아직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국제암전문대학원설립TF(태스크포스)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박은철 국가암관리사업단장[사진]은 30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주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설립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척률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상황을 전했다.

그동안 국립암센터는 우수 연구원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는 연구원들이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는 지위 확보 문제와 직결될 뿐 아니라 박사급의 경우 정년이 58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된다.

국립암센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대학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에 전력해온 TF는 오히려 전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개정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을 만드는 작업과 함께 교육부 허가를 위한 서류준비에 전력중이기 때문이다.

TF는 현재 복지부 등과 함께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 법률에 대해 소재지, 학사운영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인가는 서로 다른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준비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연구소는 대학원을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최근 교육부는 이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국립암센터에 전달했다. 교육부 산하 '대학원 설립위원회'에서 심사후 가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대학원 통폐합 및 축소방침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학원이 설립되는 고양시 일산의 국립암센터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박 위원장은 "서류가 교육부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9월이나 2012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해지지만 대학원 설립위원회 통과 사례가 아직 전무하다는 점에서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하지만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9월 관련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는 예정대로 대학원이 설립될 경우 외국인만 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신입생은 배제할 계획이다. 수업은 100% 영어강의로 진행되며 연간 3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자관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현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설립 등이 포함된 개정된 법률을 공포,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법률에서 국립암센터는 부속기관으로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학원대학의 조직과 교원, 학위과정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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