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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의사 독식은 곤란"
[ 2010년 06월 30일 02시 55분 ]
이미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비의료인 등에게 허용할 경우 이는 ‘유사의료행위’로 의료비 증가, 의료체계 왜곡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30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현안설명회를 통해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질의에 답변했다.

먼저 최희주 정책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로 의사만 제공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 대해서 “영양, 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목적으로 치료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인별 맞춤 식단 작성, 운동 프로그램 작성 및 지원 등은 주로 영양사, 운동전문가의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상담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 급여 적용되고 있는 점도 이유로 제시했다.

최 정책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공인된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만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의원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 인력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므로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료기관과 민간회사 등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설권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 갖게 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희주 건강정책관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과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 범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역할을 넘어서서 진료행위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최 정책관은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허가를 받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공간·인력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별개의 기관을 만들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른 민간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성,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는 “지금까지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제공돼온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정착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등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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