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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병통치 생명수' 판매한 의대교수 적발
[ 2010년 06월 30일 02시 54분 ]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생명의 물’을 제조해 판매한 의대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사기 및 의료기기법ㆍ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Y사립의대 K 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K 교수 외에도 교수 아내, 회사 직원 기기제조업자 등 관계자 8명 등도 불구속 입건됐다.

K 교수는 그동안 만병통치약 ‘생명의 물’이라는 이름으로 면역력 강화와 함께 아토피성 피부염, 암세포 제어 등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 2006년 1월부터 불법 판매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제품을 사서 효과를 얻지 못한 제보자에 의해 수사가 시작됐다”면서 “제품을 구입,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의뢰해본 결과 아무런 과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 교수는 현대 물리학ㆍ화학 등으로 규명되지 않은 학설을 가지고 의료ㆍ식품 관련 법에 따른 적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제품을 판매해 무려 17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관계자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에 물질을 공급하는 모든 회사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해당 학설은 너무나 미약한 에너지기 때문에 현대과학 수준으로 검증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국과수나 전문가들의 감정 및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에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쇼핑몰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업체는 관련 물품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홈페이지에 체험수기를 올린 사람들의 정보를 취합,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이와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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