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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취소 헌법소원 힘 보태자"
[ 2010년 07월 02일 09시 45분 ]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취소 헌법소원에 힘을 보태는 차원서 심판청구 보조참가자를 모집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고시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성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인정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물리치료와 관련해 절차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고시를 발령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는 의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이고 한의사는 한의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득한자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를 구별하고 의사가 한의사의 의료행위 또는 한의사가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로 처벌하고 있다.

때문에 한의사가 시행하고 있는 물리치료 요법은 학문적 기초가 한의학에 근거한 것이 아닌 서양의학의 유래이며, 한의사가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기계는 한의학적인 임상실험을 거친것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계측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급여화를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판부에 힘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헌법소원 심판청구 보조참가자 명단 제출과 의견서는 내달(7월)15일까지며 서울시의사회 정책보험국 의무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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