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외상환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권역외상센터 설립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29일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권역외상센터 설립지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개로, 병원들의 참여 의향과 제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지난달 복지부가 공개한 권역외상센터 설립 방안 보다 구체화된 조건들이 제시돼 의료기관들의 참여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복지부가 내세운 권역외상센터 설립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센터 건립이 가능한 최소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부지면적은 최소 2810㎡(850평)으로, 기본모델은 입원병상 160병상, 중환자실 50병상 등이고 주요시설은 외상소생 진료시설, 수술실 5실, CT2, MRI 1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적정 규모의 헬기 이착륙장을 적정 장소에 구축해야 하며 그 규모는 최소한 961㎡(291평) 이상 돼야 한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인력기준도 제시됐다.
24시간 수술이 가능한 체제를 목표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외상 전담인력의 배출과 안정적 의료 서비스를 위해 인력양성 기능도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상의학과 12명, 정형외과 2명, 내과 2명, 신경외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3명, 영상의학과 2명, 재활의학과 1명 등 총 24명의 전문의가 전담 인력으로 배치돼야 한다.
응원 진료과로는 성형외과 1명, 구강외과 1명, 안과 1명, 이비인후과 1명, 비뇨기과 1명, 산부인과 1명, 정신과 1명, 소아과 1명 등이다.
권역외상센터 설립 비용은 총 804억9400만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중 일부는 병원에서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설문지에서 부지조건, 인력기준, 설립비용과 관련한 병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참여의사 여부도 물었다.
이번 조사는 오는 7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향후 구체적 시행 계획 수립시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권역외상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현재 32.6%에 달하는 우리나라 중증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0~15%로 낮추기 위해 365일 24시간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권역 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적으로 설립,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6개 권역 외상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조기사망 예방의 사회적 편익은 약 31조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