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건강보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화상환자’가 포함됨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중증화상환자도 입원, 외래, 식대 모두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관련 “진료비 청구 시 착오가 없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의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준(본인부담 경감대상, 시행시기, 유예기간, 산정특례기간, 등록서식, 특정기호 등)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식대도 1‧2종 중증화상환자 모두 5%로 인하된다.
환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 신청서를 유예기간인 오는 10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에 화면이 구현될 경우 등록 신청서를 등록하고, 향후 화면 개발시 별도의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등록한 환자에 한해서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10월 31일까지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