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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아무리 많이 나와도 年 100만원만 납부"
[ 2010년 06월 30일 10시 20분 ]
"진료비가 아무리 비싸게 나와도 1년에 100만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 100만원이 넘어가면 정부가 책임져 줘야 한다. 총액예산제를 해야 공급자가 불필요한 의료를 줄일 수 있으며 1차 의료가 강화돼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30일 '건강보장 운동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건강연대 신영전 정책위원장(한양대)은 '100만원의 개혁'을 모토로 ▲조세 전환(국회, 정부 책임) ▲총액예산제(공급자 책임) ▲주치의 등록제(공급자 책임)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우선, 그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상한제는 보험이 보장해 주는 급여 범위 중 본인부담이 200~400만원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고 비급여와 선택진료 항목은 포함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국 의료제도는 진료비 증가에 따른 위험 부담의 대부분을 국민이 감당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의료전달체계도 전적으로 민간(사적)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 1, 2, 3차 전달 체계가 거의 붕괴, 질서가 사라져 영리 추구를 위한 무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가운데 신영전 정책위원장이 제안한 '100만원의 개혁'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조세로의 전환 ▲총액예산제 ▲주치의 제도 등으로 집약된다.

이는 여전히 낭비적인 지출 구조 개편의 계기과 동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경실련 정책위원) 김진현 교수가 지불제도의 개편으로 '총량 억제' 전환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아울러 "의료 시장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인식과 건강보험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 체계를 조세 제대로 전환하는 것은 단지 보험료로 조달하던 재원을 세금으로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경계 의사를 늦추지 않았다.

보험료에 비해 조세가 진보적이기 위해서는 조세 체계가 진보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서구 복지 국가 수준의 진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진석 교수는 "행위별수가제와 광범위한 비급여의 존재로 대형병원들이 끊임없이 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가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측에서는 의료 공급자 선택과 지역 이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인위적으로 제한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진석 교수는 "이는 보수지불제도 개편과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며 "그 동안 논의만 이어져왔던 DRG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낭비적 지출 구조를 개편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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