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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한의사에 초음파 판매마라"
[ 2010년 07월 01일 03시 16분 ]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상임이사회의를 갖고 GE헬스코리아가 초음파기기를 한의사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이사진과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

의협에 따르면 진단과 순수연구 목적에 상관없이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정식 요청하기로 했다.

또 GE 측에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한의사에게 진단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서화를 요구했다.

진단기기 판매와 관련해 의료계에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사과의 내용을 의료계와 언론매체에 발표할 것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상임이사회 결정은 지난 29일 순수연구 등에 한해 의협과 협의해 판매하기로 한 합의를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이는 진단기기 판매를 우려하는 회원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GE 측이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가 이번 논란의 결과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특위는 "이번 사태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종식을 위한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방안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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