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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종별가산율 '15→20% 상향' 검토
[ 2010년 07월 01일 03시 19분 ]
의원급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이 15%에서 20%로 상향과 함께 기본진료료 중 요양기관 종별로 분류된 항목(상대가치점수)의 단일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11가지 협의안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가 받아들인 협의사항에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과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는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및 단일화,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해 “기본진료료의 단일화 방안 검토는 가능하지만 의원에 상당한 수익증가가 예상되므로 별도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 관계자 포함, 각 직역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및 첫 회의를 통해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입장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보건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원 4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5% 차이를 두고 있다. 각각 15%, 20%, 25%, 30%를 수가에 가산해 주고 있는 것.
하지만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경우 단계별로 그보다 3배 정도 높은 15%의 차이를 두고 있어 동일한 진찰앵위에도 요양기관 종별로 보상의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공동개원 등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관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 단지 1차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찰료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 의료기관의 경우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재투자는 고사하고, 대출금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근간이 되는 1차 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종별가산율의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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