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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인턴제 폐지" vs 복지부 "성급한 주장"
[ 2010년 07월 01일 03시 23분 ]
교과부가 새로운 의사양성학제의 일환으로 ‘인턴제 폐지’를 내놨지만 해당부처인 복지부는 ‘시기상조론’으로 응수, 부처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각 대학별로 학제 선택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2개의 안에는 공통적으로 '인턴제 폐지'를 통해 의사양성기간 1년 단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의사양성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본인은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인턴제 폐지를 통해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 만큼 인턴 교육의 주체를 병원에서 대학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학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대학장협의회 등 유관단체들은 물론 최근에는 의사인력에 예민한 대한병원협회까지 나서 인턴제 폐지를 주장한 만큼 교과부가 이를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인턴제 폐지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학제개편에 대한 각 대학들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복지부에 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측도 위원회에 꾸준히 참석해 온 만큼 인턴제 폐지의 필요성을 공감했을 것”이라며 “자체적으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턴제 폐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교과부가 너무 앞서간다”며 불편한 반응을 나타냈다.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해 온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위원회에서 인턴제 폐지로 결론을 내린 적이 없는데 교과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턴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이라며 “복지부에서도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벌써 제도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노길상 정책관은 “인턴제도는 의학계 뿐만 아니라 병원계도 연계돼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섣부른 판단은 곤란하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선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턴제 폐지나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이 규정의 상위 법령인 의료법은 복지부 소관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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