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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일·오츠카 이어 'HS바이오팜' 촉각
[ 2010년 07월 01일 21시 30분 ]
대웅제약부터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대한 과세 규모가 공개되면서 HS바이오팜에 대한 세금폭탄에 제약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국세청 조사를 받은 4개 제약사 가운데 HS바이오팜을 제외한 3개 제약사의 과세가 결정, 액수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의약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는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 총 30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대웅제약은 국세청으로부터 접대성 경비를 판촉비로 계상했다는 이유로 284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추가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대웅은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것을 국세청이 접대성 경비로 인정하고 회계 오류로 지적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아닌 회계 상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제일약품과 한국오츠카제약에 각각 70억, 90억원대의 과세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약품과 한국오츠카제약은 모두 회계처리 오류가 적발됐으며 특히 오츠카의 경우 그룹사 간 수출과정에서 세금 누락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제약계에서는 HS바이오팜의 과세 규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보통 집단 조사에서 규모가 큰 회사부터 세금을 추징해 왔던 관례에 따라 제약사 4곳에 대한 과세 역시 대형제약사부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HS바이오팜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이 없다"며 "우리는 ETC를 한지 얼마 안돼 주로 OTC에 대해서만 냈는데 규모도 작기 때문에 과세 규모 역시 작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제약사 관계자는 "회계상의 오류라는 점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HS바이오팜에 대한 과세가 끝나면 공정위나 복지부의 움직임이 있을 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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