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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제 '先 평가·後 인증' 유력
[ 2010년 07월 01일 21시 50분 ]
현행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올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해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법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 인증제는 내년 1월에나 정식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우선 한 번의 시범사업을 더 실시한 후 오는 11월 중 5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평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전 의료기관평가와 같이 일괄 평가대상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500병상 이하 병원 중 평가를 희망하는 병원에 대해서도 자격을 부여할지 등의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6개와 자율신청한 종합병원 14개 등 약 110개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평가를 받은 병원 중 인증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선(先) 평가 후(後) 인증’ 방침은 의료법 개정안의 부칙에 기인한 조치다.
실제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는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된대로 우선 평가를 실시한 후 인증을 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의 작업기간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평가는 오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 폐지와 인증제 도입에 관한 일선 병원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9일 향후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과 마찰을 빚은 바 있는 국제인증과 관련해서는 진흥원의 추진 성과물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제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마련된 인증기준의 적용, 분석, 보완 절차를 거쳐 국제인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르면 2011년도 상반기에는 국제인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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