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2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산업의학 전문의만 특수건강진단 '합헌'
[ 2010년 07월 02일 02시 27분 ]
헌법재판소는 2일 산업의학전문의가 있어야만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非산업의학전문의 7명이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사 인력기준을 산업의학전문의로 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을 선고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非산업의학전문의 7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부칙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면서 외부 기관에서도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인력기준이 산업의학과전문의로 한정되고 ‘인력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 내에서만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로 본다’는 부칙이 추가되면서 외부에서는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는 “산업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이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인력기준을 한정한 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위헌 의견을 낸 민형기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소원을 제기한 자들은 종전 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해 지금까지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부칙조항으로 인해 의지와 관계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동일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을 위해 산업의학전문의 1명 이상을 고용한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