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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초음파 사용 불법 아니다"
[ 2010년 07월 02일 08시 25분 ]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충분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의사단체는 이를 불법인양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이용과 관련, 불법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초음파진단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한의학의 변증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현행 의료법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할 뚜렷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바른의료제도발전위원회는 2일 성명을 통해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해온 문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평가)에 의거, 한의협은 2000년 신의료기술결정신청 및 요양급여행위결정을 신청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4년 신의료기술결정신청관련 지연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 처리절차에 따라 현재 초음파진단을 비급여로 실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1986년 대한의사협회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에서도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음’이라 답한 바 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28년의 경험이 있다"면서 송산한의원 송한덕 원장이 집필한 '초음파진단의 이해'(1996), ‘초음파진단의 이해 둘째판’(2000) 등 관련 임상책을 발간할 정도로 축적된 노하우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목적은 의료계에서 주장 하는 것과는 엄연한 구별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불법인양 호도하는 것은 학문을 폄하하고 이기적인 투쟁으로밖에 국민들은 바라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에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기기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일개 의료기기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라며 "서로간의 불필요한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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