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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60%,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대상"
[ 2010년 07월 02일 22시 17분 ]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보험 급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대신 국민을 100명으로 봤을 때 60명 정도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것이며 이 대안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사진]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과 연계되지 않으면 국민들 사용의 보편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오상윤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이같이 답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강북삼성병원 김현수 진료부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정신건강 문제도 육체적 건강에 못지않게 조기발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상윤 사무관은 “복지부는 국민 건강관리와 관련해 만성질환을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치과, 한의과 부분 등 관련 분야 확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의료기관에 한해 먼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았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인성정보의 김홍진 이사는 “지금 진행 중인 법 자체가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가장 높은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우선 의료기관이 참여해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적 기초를 세우고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오 사무관은 “의료기관에서 먼저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ㆍ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외에도 경쟁력 있는 기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훈기자 hmh3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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