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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결과' 어디까지 공개?
[ 2010년 07월 02일 22시 18분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향후 인증 결과의 공표 범위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평가결과 공개 범위는 그동안 의료기관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만큼 인증제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특히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병원의 서열화 조장, 의료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등의 가치가 대립됐던 의료기관평가에서의 갈등이 인증제에서도 재현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인증결과의 공표 범위는 인증제 추진 단계부터 논의가 진행됐을 정도로 평가 주체인 정부나 병원, 의료 소비자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평가 인증추진단은 최근 인증결과 대중 공표 범위에 대한 2가지 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추진단 회의자료에 따르면 1안의 경우 ‘인증받은 의료기관과 인증유효기간’ 만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방법은 인증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어 의료기관들이 인증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인증기관 공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2안은 기관의 명단, 인증유효기간은 물론 비인증기관과 인증신청여부, 나아가 전체 의료기관 목록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안의 경우 비인증기관 공개로 소비자의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비인증 공표에 따른 갈등 야기, 비인증 의료기관의 명예실추 및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점이 지닌다.

추진단은 인증결과 공표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있다.

도입초기에는 그 1단계로 ‘환자안전목표’의 충족여부는 당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환자안전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의사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인증제 도입 2주기 이후인 2단계에서는 의료기관의 동의 하에 공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상질지표 환자만족도에 대해서는 데이터 축적 및 타당성 확보 후 공개범위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추진단 고위 관계자는 “평가결과의 공표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그 범위를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환자의 알권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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