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영제 리베이트 의사들 오늘 항소심 판결
[ 2010년 07월 15일 21시 47분 ]
오는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계와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조영제 리베이트 수수혐의(배임수재)로 실형을 받은 의사들과 제약업체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쌍벌제법 공포로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료계와 제약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공포된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금품을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압도적 지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난 2월 제약업체로부터 조영제 사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의 현직 영상의학과장들이 실형을 선고받아 파장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조영제 시판후조사(PMS)를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사 3명, 제약회사 전 대표 등 3명을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 중 A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K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K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J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업체 P 모, L 모 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S 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이 연구목적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나 관계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거래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맺은 연구계약서에는 연구목적에 ‘유대강화 및 경쟁사 침투방지를 위함’이라고 적혀있었으며 실제 연구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았고 식약청 등 상부에 보고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와 의사간 통상적인 금품 거래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이었던 셈이다.

받는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후 쌍벌제 법안의 일사천리 진행에 영향을 미쳤고 쌍벌제는 본격 논의 된지 채 1년도 안 돼 입법 작업이 마무리 됐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계와 제약계는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최근 법원이 잇따라 조영제 PMS 리베이트와 관련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무죄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영제 PMS 리베이트 수수를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6명에 대해 지난 5월과 6월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구자들이 보고서를 식약청에 보고했고 업체의 PMS 의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됐으므로 약품 사용을 대가로한 청탁 조건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목적에 충실한 PMS를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제약사와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상적 연구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에 한창인 복지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잇단 PMS 리베이트 무죄 판결로 의사들이 구제받고 있지만 여론의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11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중ㆍ소제약사와 병원간 이른바 ‘떨이형’ 불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자 복지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에 나서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쌍벌제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료계와 쌍벌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줄어든 제약계가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