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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절차 안거친 심평원 현지조사 '위법'
[ 2010년 07월 15일 08시 44분 ]
대법원은 15일 보건복지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명의의 서류제출요구서 거부행위는 합당하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승소한 김 모 원장(K의원)은 심평원 직원의 예고없는 방문과 자료제출에 대해 복지부 등을 통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다가 징계를 받았다.
김 모 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년, 면허정지 7개월, 벌금, 환수금 5배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6개월~1년인 실사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법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 담당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최대 3년분까지 조사하려면 허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실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36개월간의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의협은 "심평원의 직권남용과 폭력적인 실사, 감독권이 있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김 회원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의사가운을 벗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심평원 현지조사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며 "협회는 더는 무고한 회원이 진료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다소 달랐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정 부문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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