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절차 안거친 심평원 현지조사 '위법'
[ 2010년 07월 15일 08시 44분 ]
대법원은 15일 보건복지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명의의 서류제출요구서 거부행위는 합당하다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승소한 김 모 원장(K의원)은 심평원 직원의 예고없는 방문과 자료제출에 대해 복지부 등을 통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다가 징계를 받았다.

김 모 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년, 면허정지 7개월, 벌금, 환수금 5배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6개월~1년인 실사기간도 3년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기관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돼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을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법에 관한 대통령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평원 직원은 복지부 담당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최대 3년분까지 조사하려면 허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여야 하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실사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36개월간의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환영 논평을 냈다.

의협은 "심평원의 직권남용과 폭력적인 실사, 감독권이 있는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김 회원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의사가운을 벗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심평원 현지조사의 불법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며 "협회는 더는 무고한 회원이 진료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기관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다소 달랐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정 부문 교통정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