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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석회수치 검사 등 새 요양급여 기준 고시
[ 2010년 07월 04일 21시 54분 ]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인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 소정점수에 포함해 요양급여를 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새로 개정된 고시는 크게 ▲행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등이다.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가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으로 흉부 소정점수에 포함됐다.(다-245라)
관상동맥 석회수치 측정검사 Coronary Artery Calcium Scoring은 CT를 이용해 관상동맥 석회수치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동맥경화증의 진행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다.
심평원은 “심장 CT와 검사방법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다-245라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 소정점수에 포함해 요양급여를 산정하도록 한다”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치료재료부문 신설항목은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SISTEMA REMEEX 등), Stent Graft시술시 사용하는 CODA Balloon Catheter와 Reliant Aortic Aneurysm Stent Graft Balloon Catheter, Silverhawk Peripheral Plaque Excision System 인정기준 등이다.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해 요실금을 조절하는 치료재료인 ARGUS와 SISTEMA REMEEX는 전립선적출술, 신경인성 방광,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남성 요실금에 1개 인정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심평원은 “수술 후 압력 재조절이 가능한 슬링(Sling)을 이식해 요실금을 조절하는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에 의한 요실금 치료재료는 일반적인 테이프 타입의 요실금 치료재료에 비해 월등히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해 적응증을 정하고 그 외에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Stent Graft를 혈관에 잘 밀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CODA Balloon Catheter와 Reliant Aortic Aneurysm Stent Graft Balloon Catheter가 급여로 결정됐다. 이는 치료재료의 특장점을 고려해 대동맥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이식 설치술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도록 인정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피임시술을 본인이 원해 실시한 경우 비급여하도록 정해 질병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치료재료인 중심정맥측정용 카테터 Two-Lumen 또는 Triple-Lumen CVC catheter는 CVP 측정 및 수액의 공급로와 약제의 투여로를 동시에 확보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항균카테터의 경우에는 1주 이상 장기유치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심평원은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이 재료를 심박출량측정 카테터와 병용시 심박출량측정 카테터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중심정맥압(CVP) 측정 및 수액의 공급로와 약제의 투여로를 동시에 확보한 경우에 인정했으나, CVP 측정없이 약제 공급로만사용하고 있는 사례 등이 많아 인정기준 초과 사용시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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