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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만 개선해도 건보재정 최대 수천억 절감"
[ 2010년 07월 04일 21시 30분 ]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고액 재산 보유자가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에서 면제되는 왜곡 현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암운이 드리워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부과체계 중 피부양자 제도만 개선해도 최대 수천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의뢰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에서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피부양자 중 과세표준액 상위 5%(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계층을 제외할 경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고 건보료 수입도 약 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상위 10%로 확대하면 건보료 수입은 8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 이래로 적용 범위가 넓은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여전히 높은 자기부담금 비율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발전 방향은 제도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전체 구조에서 급여의 집중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보험료를 통한 재정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
김진수 교수는 이러한 재정 부담에 대한 관점에 볼 때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부담 체계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관한 불만이나 비판은 단순히 보험료 부담의 과중함이나 납부에 대한 저항 논리에 그치지 않으며 부과 체계가 공평하게 설계돼 있느냐의 형평성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김진수 교수는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종합적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부과 체계 개선을 융합한 정책 방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진수 교수는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형평성 증가, 보험료 인상 대상의 최소화와 인하 대상 최대화, 재원 확충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교수는 "이러한 개선은 과거 조합 방식을 청산하고 통합된 체계로 제도가 안정적인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라면서 "헌법소원의 논란 등 혼란 시기를 종식하고 건강보험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교수는 또 "재원 확충에 있어 제도 개선의 결과 재정적인 중립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재원의 긍정적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험료 부담 인상을 완화하거나 급여 부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수입 증가 효과는 2조6000억원, 피부양자 범위축소 결과는 1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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