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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단심→재심으로"
[ 2010년 07월 05일 02시 40분 ]
“건강보험에서도 억울한 심사결과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구제책이 원천봉쇄 돼있다”
병원계가 한 번의 심사에 국한돼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은 최근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최창락 위원장을 만나 자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 1차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3차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 있는 상태.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경우 1심(단심)으로 끝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물론 유일한 구제책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소송을 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윤수 회장은 “진료비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단심제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창락 위원장은 “재심제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개정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병원계 의견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 담당자를 공개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윤수 회장은 “심평원에서도 심사자와 자문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자보심의회는 심의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창락 위원장은 “자보분쟁심의위원회의 진료비 심사위원은 밝히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 서울시병원회는 자보심의회 위원들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하는 방안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병실료 차액 청구 및 비급여 수가적용을 가능케 해 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또 일부 보험회사의 일률적인 삭감률 적용을 지양해 줄 것과 자배법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경증환자라는 이유로 CT, MRI의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자보분쟁심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홍정용, 유병옥, 홍영선 부회장, 김갑식 감사, 심찬식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심의회 측에서는 최창락 위원장 등 1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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