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단심→재심으로"
[ 2010년 07월 05일 02시 40분 ]
“건강보험에서도 억울한 심사결과가 나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동차보험은 구제책이 원천봉쇄 돼있다”

병원계가 한 번의 심사에 국한돼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은 최근 자동차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최창락 위원장을 만나 자보 진료비 심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건강보험의 경우 심평원 1차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차, 3차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돼 있는 상태.

하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경우 1심(단심)으로 끝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더라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물론 유일한 구제책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적은 금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뜻 소송을 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윤수 회장은 “진료비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단심제에 대한 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창락 위원장은 “재심제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개정시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병원계 의견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 담당자를 공개해 달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윤수 회장은 “심평원에서도 심사자와 자문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자보심의회는 심의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창락 위원장은 “자보분쟁심의위원회의 진료비 심사위원은 밝히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 서울시병원회는 자보심의회 위원들의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하는 방안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병실료 차액 청구 및 비급여 수가적용을 가능케 해 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또 일부 보험회사의 일률적인 삭감률 적용을 지양해 줄 것과 자배법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경증환자라는 이유로 CT, MRI의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자보분쟁심의회와의 간담회에는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홍정용, 유병옥, 홍영선 부회장, 김갑식 감사, 심찬식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심의회 측에서는 최창락 위원장 등 17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