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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연분만시 위험 설명의무 없어"
[ 2010년 07월 05일 07시 25분 ]
정상적으로 자연분만을 진행할 때 의사가 자연분만에 따른 위험을 산모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 부부가 K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에 과실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쌍둥이의 위치가 모두 정상이라는 진단에 따라 K대학병원에서 자연분만을 진행하던 중 둘째의 위치가 자연분만에 부적절한 위치로 바뀌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부부는 둘째에게 뇌성마비 증상이 보이자 분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수술로 출산할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분만은 가장 원칙적인 분만 방법이므로 자연분만의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연분만에 따라 산모와 태아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을 때 의사는 산모에게 수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연분만과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에게는 자연분만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병원이 설명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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