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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들의 '공공의료' 딜레마
[ 2010년 07월 06일 03시 17분 ]
공공보건의료 법률개정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들도 공공의료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민간기관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벌써부터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제시한 수행기관 의무사항이 중소병원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부는 지역 및 광역 의료권에 기반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육성하는 과정에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수행기관으로 선정ㆍ지원하는 대신 그에 합당한 공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원받는 민간기관에 지방공익이사를 참여시키고 외부 회계감사와 회계 공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무부과로 정부의 재단ㆍ의료법인 경영간섭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한국 의료ㆍ재단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병원 관계자들은 일제히 “중소병원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한 병원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ㆍ지원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공익이사 파견, 외부 회계감사는 정부가 병원의 경영까지 간섭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환영할 일이지만 정부에 계속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염려스럽다”며 “우리 의료ㆍ재단법인 중소병원들이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실제로 국공립기관 관계자들은 민간병원에 지원을 한다는 것에 불안감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이 만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수행기관 지원은 전적으로 자율적이며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은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기관에도 마찬가지로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공립, 민간 할 것 없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며 “민간기관들이 공공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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