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사회ㆍ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 '분분'
[ 2010년 07월 05일 22시 30분 ]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신 12주 이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사회ㆍ경제적 사유 역시 인공임신중절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여부 논의가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전반적인 인식에 따라 지난 6월 진행된 의학적 사유 중심 1차 토론회에 이어 마련됐다.
2차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발제를 통해 “현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수술 사유의 95% 이상이 사회ㆍ경제적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적 규제가 인공임신중절을 전혀 줄이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에 첫 번째 목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일정기간, 임신 12주 이후 수술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술을 허용해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해서 체크리스트 등과 함께 전문가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부회장은 “여성 자기 결정권 등이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특히 산부인과 의사는 전문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어느 누구든 목적을 위한 수단은 되지 말자”고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국민 건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 단체에서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주도한다는 것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모자보건법 TFT 손영수 위원장은 “비의학적 논의의 주도자는 적어도 사회ㆍ경제적 분야 전문단체, 여성계, 전체 입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돼야 한다”며 의사 주도 하 비의학적 사유 논의에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모자보건법에서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은 ‘낙태를 모두 허용하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등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는 “엄격한 낙태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낙태 감소에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 앞서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가지고 나온 체크리스트와 관련해 일부 토론자들은 “사회ㆍ경제적 이유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화해 평가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