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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배제해야"
[ 2010년 07월 05일 22시 11분 ]
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시장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성공적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전문위원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 전문위원은 "국가 주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서비스와 명확히 구분하고 설립은 자유롭게 하되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하위법령에서 독립적 기관요건과 시설 및 인력기준을 마련, 허가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 체계 내에서는 규제 심화로 시장 위축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으로 다양한 공급자 참여로 시장형성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국가주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초기에는 허가제로 시작해 양질의 공급자들이 나타나도록 정부가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공급자의 자격 관리가 일정 수준 이뤄진 후 자유로운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윤태 전문위원은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배제 원칙'을 내세웠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격의 사전 고지 의무화 및 가격비교 정보제공, 가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동의 의무화 등 '소비자 권한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관리서비스 가격의 사전 고지 의무화 및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서식 마련, 이의제기 절차 확립 등 제도 마련을 통해 가격,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 외에도 현지조사, 점검 등 조사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전문위원은 "불량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영역 침해 등 건강관리서비스 범주 이외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조사하고 처분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후 진행될 지정토론은 △경희대학교 최중명 교수를 좌장으로 ▲대구대학교 김영복 교수 ▲강북삼성병원 신호철 과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성은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김주한 교수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제공기관의 질 관리방안, 바우처 실시방안, 그리고 개인건강정보 보호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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