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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스마트폰 열풍…현행법 위반 주의
[ 2010년 07월 06일 03시 10분 ]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스마트 열풍이 병원계로도 확산, 새로운 광고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 따라 의료광고에 있어서도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6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병의원용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함께 이를 광고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병원홍보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이를 영업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병원홍보용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할 업체 및 개인을 모집 공고낸 한 업체는 “소프트웨어당 300만원을 지급, 5개 판매 시에는 일시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주겠다”며 적극적인 뛰어들고 있다.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의 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미 모바일 생태계가 급속도로 스마트폰으로 재편되면서 시장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정보통신진흥원은 지난해 펴낸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3년이면 전체 휴대폰 판매 대수의 절반을 스마트폰이 차지할 것”이라며 “스마트폰 특성상 광고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일부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들 사이에서는 병원용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급하는 대신 하단부에 병의원 광고를 싣거나, 병원 그 자체를 홍보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새로운 광고 툴의 개발에 따라 허위·과대 광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모바일 광고의 경우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딱히 규제하거나 모니터링할 근거가 없다”면서도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장하는 등 허위·과대 광고로 이어질 경우 의료광고 위반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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