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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코드 일원화 성공적 정착"
[ 2010년 07월 06일 07시 50분 ]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의약품 신코드 사용율이 99.99%로 나타나 올 1월부터 시행된 의약품코드 일원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평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6월 중 조사한 결과 올 1월부터 요양기관에서 변경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로 보험급여 청구함에 있어 큰 혼란없이 이미 신코드 사용률이 98.90%에 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러한 제도 정착의 성공요인으로 요양기관과 청구SW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의약품코드는 요양기관의 보험청구 분야에서는 「의약품제품코드(EDI)」를 사용하는 반면, 제약회사, 도매상 등 유통분야에서는 2008년 1월 의약품 바코드 표시·관리를 위해 제정·시행된 「국가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 : Korea Drug Code)」를 각각 사용함으로서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 청구분야에서도 「국가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를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적기 개정(‘09. 8)과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코드 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강현)는 2009년 4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SW공급업체 및 요양기관과의 「의약품 코드 일원화」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6개월의 작업을 거쳐 「신·구코드 매핑 테이블」을 작성한 뒤 2009년 12월 배포해 요양기관 및 청구SW업체에 편의를 제공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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